항목 ID | GC02500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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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公共勤勞事業 |
영어의미역 | The Public Laboring Project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경기도 안산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유주영 |
[정의]
경기도 안산시에서 전개되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업 대책 사업.
[개설]
공공근로사업은 1998년 IMF 이후 대량으로 발생한 저소득 실업자들에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 분야의 일자리를 한시적으로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함과 동시에 근로 의욕을 고취시켜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실업 대책 사업의 하나이다.
[현황]
안산시에서는 1년에 4차례에 걸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해당 연도의 1~3월, 4~6월, 7~9월, 10~12월 등으로 각 차수의 사업 기간이 정해진다. 자격은 기본적으로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인 실업자 및 정기적 소득이 없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자는 모두 신청할 수 있으나 실업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와 실업급여 수급자는 제외되며 1세대 2인 이상 신청자와 야간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학생 외의 재학생은 신청할 수 없다.
그리고 정기적 소득이 있는 자, 전업농민, 재산세 20만 원 초과자와 1가구 2대 이상의 차량 소유자 등 일정 정도 이상의 재산 소유자와 그 배우자 역시 참가할 수 없으며 연속으로 3차례 이상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자와 중도에 포기한 자, 장애등급 1급의 중증장애인도 신청이 불가하다. 2009년 2단계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총 81개 사업에서 363명을 모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