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2500900 |
---|---|
한자 | 水原保護觀察所安山支所 |
영어공식명칭 | Korean Probation and Pardle Office |
이칭/별칭 | 안산보호관찰소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5-2[광덕대로 249]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심장보 |
성격 | 관공서 |
---|---|
설립연도/일시 | 2003년 2월 5일 |
설립자 | 법무부 |
전화 | 031-400-1450 |
홈페이지 |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http://www.cppb.go.kr/HP/TSPB13/tspb13_01/sub_01_05_31.jsp) |
[정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보호관찰소 소속 지소.
[개설]
보호관찰제도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 및 갱생보호 등 체계적인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죄자에 대하여 지도·원호를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을 전개하여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제도의 실행을 담당하는 일선 기관, 즉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법무부장관의 관할 아래 보호관찰에 관한 업무를 맡아서 관리하는 기관이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는 안산시의 규모와 기능의 확대에 따라 수원보호관찰소의 기능을 분담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범죄예방 및 범죄자의 체계적인 지도와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설립목적]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는 선고유예·가석방 등의 처분을 받은 범죄자에 대한 선도 및 교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변천]
1989년 7월 수원보호관찰소가 개청되었으며, 2003년 2월 5일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개청되었다. 2004년 6월 직제시행규칙 개정으로 관호과(觀護課)의 명칭을 관찰과(觀察課)로 변경하였고, 2005년 팀제를 도입하였다.
[주요사업과 업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집행, 수강명령 집행, 판결전조사, 환경조사 및 개선활동 사안조사, 범죄 예방 활동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황]
2009년 현재 지소장 아래 행정지원팀, 관찰팀[관찰1팀·관찰2팀·재범고위험군전담팀], 집행팀[사회봉사팀·수강명령팀]을 두고 있으며 총 3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관할 지역은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광명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