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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학교 박물관 소장 고문서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5700863
한자 群山大學校博物館所藏古文書
분야 역사/근현대,문화유산/기록 유산
유형 문헌/문서
지역 전라북도 군산시
시대 근대/개항기
집필자 김두헌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소장처 군산대학교 박물관 -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558[미룡동]지도보기
성격 고문서

[정의]

전라북도(全羅北道) 군산시(郡山市) 군산대학교(群山大學校) 박물관(博物館)에서 소장하고 있는 조선 시대 및 대한 제국기 고문서.

[개설]

군산대학교(群山大學校) 박물관(博物館)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는 총 18점이다. 모두 조선 시대와 대한 제국기에 작성된 것들이다. 종류별로는 교지(敎旨) 5점[이중 교첩(敎牒)이 4점], 소지(所志) 8점, 통문(通文) 2점, 첩정(牒呈) 2점, 수본(手本) 1점이다.

이들 교지(敎旨)들은 모두 같은 집안에서 소장해 온 것이 아니라, 여러 집안에서 소장하고 있었던 것들이다. 그러나 같은 집안 또는 같은 인물의 것들이 있기도 하다. 예컨대 교지(敎旨) 5점 중에서 신명균(申命均)의 교지(敎旨)가 2점, 채종묵(蔡宗黙)의 교지(敎旨)가 2점이며, 진승욱(晉昇旭)의 교지(敎旨)가 한 점이다.

신명균(申命均)은 조선 시대 옥구현(沃溝縣)에서 대대로 거주한 평산 신씨(平山申氏) 제정공파(齊靖公派)[주부공파(主簿公派)] 후손이다. 채종묵(蔡宗黙)은 임피현(臨陂縣)에서 대대로 거주한 평강 채씨(平康蔡氏) 소감공파(少監公派) 혹은 목사공파(牧使公派) 후손으로 추정된다. 조선 시대에 평산 신씨(平山申氏) 제정공파(齊靖公派)[주부공파(主簿公派)]가 군산시 회현면 일대에 집성촌을 이루며 대대로 거주하여 왔고, 평강 채씨(平康蔡氏) 소감공파(少監公派)나 목사공파(牧使公派)는 임피면성산면 일대에 집성촌을 이루며 대대로 거주하여 왔다.

[형태]

『군산 시사』[군산시, 1991]와 『군산 시사』[군산시, 2000]에 수록되어 있는 ‘군산대학교 박물관 소장 고문서’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고, 재해석하였다.

[구성/내용]

교지는 총 5점이다. 교지(敎旨)는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 노비 등을 내려 줄 때 쓰는 문서인데 고종 34년(1897) 대한제국 선포 이후에는 칙명(勅命)이라고 고쳐 불렀다.

신명균(申命均)의 교지(敎旨) 1점과 칙명(勅命) 1점 : 1883년(고종 20)과 1902년(고종 39)에 신명균(申命均)에게 각각 선략장군행용양위부사과(宣略將軍行龍驤衛副司果)와, 특승정삼품통정대부(特陞正三品通政大夫)에 임명하는 교지(敎旨) 1점과 칙명(勅命) 1점이다. 전자(前者)는 과거(科擧) 합격 20년이 되어 임금의 명을 받들어 시행한 것이고, 후자(後者)는 임금이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가게 되어 나이 80세 이상의 조관(朝官)들의 자품(資品)을 올려 주라는 칙명을 내렸기 때문에 시행한 것이라고 각각 기록되어 있다. 신명균(申命均)[1857~1922]은 전라북도(全羅北道) 군산시(郡山市) 회현면(澮縣面)에 대대로 거주한 평산 신씨(平山申氏) 제정공파(齊靖公派)[주부공파(主簿公派)]의 후손이다. 평산 신씨(平山申氏) 시조(始祖)인 신숭겸(申崇謙)의 32세손이고, 주부공파(主簿公派) 입향조(入鄕祖) 신겸(申謙)의 12세손이다. 증조할아버지는 신대영(申大永)이고, 할아버지(祖父)는 신재헌(申載憲), 부(父)는 신태규(申泰奎)이고, 외할아버지는 최광호(崔光昊)[본관은 전주]이며, 처부(妻父)는 손응서(孫應西)[본관은 밀양]이다.

채종묵(蔡宗黙)의 칙명(勅命) 2점 : 1903년(고종 40)과 1905년(고종 42)에 채종묵(蔡宗黙)에게 각각 중추원 의관서 주임관(육등)(中樞院議官敍奏任官(六等))과 정삼품 통정대부(正三品通政大夫)를 임명한다는 칙명(勅命) 2점이다.

진승욱(晉昇旭)의 칙명(勅命) 1점 : 1903년(고종 40)에 진승욱(晉昇旭)을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임명한다는 칙명(勅命) 1점이다. 임금이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가게 되어 나이 80세 이상의 조관(朝官)들의 자품(資品)을 올려 주라는 칙명(勅命)을 내렸기 때문에 시행한 것이다.

소지(所志)는 8점이다. 소지(所志)는 양반, 서민, 천민 등이 관부에 올리는 소장으로, 청원서, 진정서인데, 백활(白活, 발괄)이라고도 하였다.

김성운(金聲運)의 효행 표창 청원(請願) 소지(所志) 2점 : 1903년[계묘(癸卯)년:1903년으로 추정]에 김제(金提) 유림(儒林)들이 김성운(金聲運)의 효행을 표창해 달라고 김제(金提) 군수(郡守)에게 청원하는 소지(所志) 1점, 1903년[계묘(癸卯)년:1903년으로 추정]에 전라도(全羅道) 16개 지역 유림(儒林)들이 김성운(金聲運)의 효행을 표창해 달라고 청원하는 소지(所志) 1점이다. 두 번의 청원(請願) 소지(所志)에 대해서 관(官)에서는 공의(公議)가 더욱 널리 모아지기를 기다린다는 제사(題辭) 곧, 판결을 내렸다.

권장(權璋)의 이목(耳目) 사퇴 요청 발괄(白活) 2점 : 임자(壬子)년 8월 6일과 8월 8일에 권장(權璋)이 자신이 살고 있는 고을 수령에게 병환으로 이목(耳目)[좌수나 별감 등의 향임직]을 사퇴하고자 간청한 소지(所志) 2점이다. 이에 대해 수령은 첫 번째 발괄(白活)에서 '지금은 고을 일이 바쁘니 즉시 들어와 공사(公事)에 임하라‘라고 판결하였고, 두 번째 발괄(白活)에는 ‘힘들겠지만 공사(公事)에 힘써 달라’고 하였다.

김종환(金種煥)의 효행 표창 청원(請願) 소지(所志) 2점 : 계해(癸亥)년 8월에 유림(儒林)들이 같은 고을에 사는 김종환(金種煥)의 효행을 전라 감영(全羅監營)에 상신하여 표창해 줄 것을 청원하는 소지(所志) 1점, 을축(乙丑)년 정월에 유림(儒林)들이 같은 고을에 사는 김종환(金種煥)의 효행을 표창해 달라고 수령(守令)에게 청원(請願)하는 소지(所志) 1점이다.

풍서(豊西) 가곡리(佳谷里) 주민의 세금 감면 청원(請願) 소지(所志) 2점 : 갑술(甲戌)년 8월에 풍서(豊西) 가곡리(佳谷里) 거주 주민 33명이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에게 풍수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세금을 감면해주기를 탄원하는 소지(所志) 1점, 병신(丙申)년 11월에 풍서(豊西) 가곡리(佳谷里)에 사는 권준도(權準燾)가 풍남명동(豊南命洞)의 산상(山上) 6등전 10부(負) 6속(束)에 대해 영구히 세금 면제의 특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하는 소지(所志) 1점이다. 이에 대해 관(官)에서는 내년에 실사하겠다고 하였다.

통문(通文)은 서원(書院), 향교(鄕校) 등의 기관에서 관계 기관 또는 관계 인원 등에게 공동의 관심사를 통지, 통고하는 문서이다. 모두 2점이 있다.

김종환(金種煥)의 효행 표창 통문(通文) 2점 : 갑자(甲子)년 3월 11일에 죽림서원(竹林書院) 유생(儒生)들이 임피 향교(臨陂鄕校)에 보낸 통문으로 김종환(金種煥)의 효행을 널리 알려 정려(旌閭)의 표창을 받게 하자는 내용의 통문 1점과, 또 한 점은 갑자(甲子)년 3월 20일에 전주(全州) 유생(儒生) 5명이 임피 향교(臨陂鄕校)에 보낸 것으로, 김종환(金種煥)의 효행을 조정에 알려 정려(旌閭)를 세워야 한다고 청원(請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첩정(牒呈)은 하급 관청이나 관원이 상급 관청이나 관원에게 올리는 문서이다. 2점이 있다.

풍서(豊西) 지곡동(枝谷洞)의 유사(有司)와 가곡동(佳谷洞)의 이임(里任)이 각각 군수에게 보낸 첩정(牒呈) 2점: 신축(辛丑)년 8월에 소산동(蘇山洞) 송계원(松稧員)들이 송계산(松稧山)의 소나무가 꺾여 진 일로 풍서(豊西) 지곡동(枝谷洞)의 이임(里任)을 잡아다가 소나무 값을 배상하라며 돈을 강탈하다시피 하였으니, 군수가 이를 바로 잡아달라는 첩정(牒呈) 1점과, 갑인(甲寅)년 12월에 풍서(豊西) 가곡리(佳谷里)의 이임(里任)이 양안(量案)에 지주로 올라 있는 무전(無田) 농민에게 영구히 세금을 면제한다는 지난 가을 조사 때의 결정을 문서로 발급하여 증빙 자료로 삼도록 해달라는 첩정(牒呈) 1점이다.

수본(手本)은 1점이 있다. 수본은 공적(公的)인 일로 상관 또는 상급 관서에 보고하는 문서이다.

풍서(豊西) 가곡리(佳谷里)의 이임(里任)이 사또에게 올린 수본(手本) 1점 : 계축(癸丑)년 9월에 풍서(豊西) 가곡리(佳谷里)의 이임(里任)이 흉년이 들었는데도 반답(反沓)의 경우 장부에 밭으로 올라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였으니, 서원(書員)이 조사한 뒤 공식으로 인정하는 문서를 발급해 달라는 수본(手本) 1점이다.

[의의와 평가]

군산대학교(群山大學校) 박물관(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는 고문서 18점은 종류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문서 소장자나 수급자 또한 역시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문서 중에는 소장자나 수급자가 같은 문서도 있어서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첩정(牒呈) 2점과 수본(手本) 1점은 조선시대 말단 행정 업무를 담당했던 이임(里任)들이 백성들의 민원(民怨)을 지방 행정관에게 전달하는 소중한 역할을 담당했음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들이라고 판단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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