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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2500823
한자 烈女
영어음역 Yeollyeo
영어의미역 Virtuous Woman
이칭/별칭 열부,절부,절녀,정녀
분야 역사/전통 시대,성씨·인물/전통 시대 인물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기도 안산시
집필자 김명우

[정의]

전통시대 안산 지역에서 남편을 잘 섬기고 절개를 지킨 아내.

[개설]

열녀는 위기에 처하였을 때 죽음으로써 정조(貞操)를 지켰거나 남편이 죽은 후 개가하지 않고 수절(守節)한 부녀자를 가리키며, 열부(烈婦)·절부(節婦)·절녀(節女)·정녀(貞女)로도 쓰인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임금의 유혹과 강압을 물리치고 남편을 위해 정절을 지킨 도미(都彌) 아내의 이야기와, 자신의 늙은 아버지를 대신하여 싸움터에 나간 청년을 기다렸다가 혼인하는 설씨녀(薛氏女) 이야기 등 대표적인 열녀 설화가 수록되어 있다.

또한 『고려사(高麗史)』에도 남편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하거나, 잦은 외적의 침입으로 정조를 유린당하게 되었을 때 ‘더럽힘을 당하고 사느니 차라리 의(義)에 죽을 것’을 택한 열녀들의 행적이 실려 있다. 대체로 고려시대까지는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재가(再嫁)하는 일이 흔하였으므로 재가하지 않고 수절하는 것만으로 열녀로 표창되었다.

그러나 조선시대 들어 성리학이 뿌리를 내리면서 “부녀자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는 정절사상이 일종의 계율로 장려되었고, 수절은 부인이 마땅히 지켜야 할 기본 덕목으로 간주되었다. 더욱이 재가녀의 자손은 과거(科擧)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재가녀자손금고법(再嫁女子孫禁錮法)을 만들어 부녀자의 재가를 막았기 때문에 이제 수절만으로는 열녀라고 할 수 없게 되었다.

이후 열녀로 정표되는 사례는 외적의 침입 때 죽음으로써 정절을 지키거나 남편이 죽은 후 따라 죽는 경우, 남편의 원수를 갚고 순절하는 등 죽음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렇듯 조선시대에는 재혼을 금지하는 법제 시행과 열행(烈行)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풍토 속에서 목숨을 바쳐 정조를 지키는 것이 부녀자의 도리로 인식되어감에 따라 전국에서 수많은 열녀가 나타나게 되었다. 열녀가 배출되면 시집과 친정 가문의 명예를 드높이고 칭송을 받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훼절녀(毁節女)로 지목되어 사회적으로 질타의 대상이 되었다.

이처럼 열녀의 존재는 후세인에게 귀감의 대상이 되는 등 교화의 의도가 담겨 있는 반면, 남성 중심의 가족제도에서 파생된 희생물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다. 즉, 열녀는 철저한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구속의 결과 나타난 시대적 산물이었고, 부녀자에게 강요된 희생과 고통은 여성의 개가(改嫁)가 허용되는 갑오개혁 이전까지 지속되었다.

[대표적인 열녀]

안산 지역의 열녀에 대한 기록은 『여지도서(輿地圖書)』에 성삼문(成三問)의 누이 성씨(成氏), 강희(姜僖)의 아내 나주김씨, 이원발(李元發)의 아내 전주최씨, 박종부(朴宗阜)의 첩 이소사(李召史) 등이 실려 있다. 『안산군읍지』에는 권이길(權㶊吉)의 아내 예천임씨, 조제로(趙濟老)의 아내 전주이씨, 김병집(金秉集)의 아내 남양홍씨의 행적이 수록되어 있다. 이밖에도 안산에는 유자신(柳自新)의 아내 동래정씨, 김여물(金汝岉)의 후실 평산신씨, 김류(金瑬)의 아내 진주유씨, 김경징(金慶徵)의 아내 고령박씨, 김진표(金震標)의 아내 진주정씨, 김창근(金昌根)의 아내 밀양박씨의 열행이 전해진다.

[열녀의 행적]

이들은 손가락을 잘라 남편의 병을 구하거나 남편이 죽자 따라 죽고, 국난을 당했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어 정절을 지키는 등 열녀의 본보기로서 전형적인 행적을 보여주었다. 이 중 김여물의 후실 평산신씨, 김류의 아내 진주유씨, 김경징의 아내 고령박씨, 김진표의 아내 진주정씨는 4대에 걸친 고부(姑婦) 관계인데, 병자호란 때 강화도가 함락되자 함께 바다에 빠져 죽음으로써 정조를 지킨 것으로 유명하다. 이들의 열녀 정려는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위치한 사세충렬문(四世忠烈門)[경기도 문화재자료 제8호]에 모셔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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