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설된 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972년 8월 14일 공포된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에 근거하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이며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조성·관리·운용한다. 기금의 재원은 주로 정부의 출연금,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