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600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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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猊來縣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지명/고지명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예래동 |
시대 | 고려/고려 |
집필자 | 강창룡 |
시행 시기/일시 | 1300년 - 예래현 제주목 속현으로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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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기/일시 | 1416년 - 제주목 속현 예래현을 대정현에 합속, 예래현 폐지 |
관할 지역 | 예래현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예래동 |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예동·하예동에 고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약 116년 동안 존속했던 속현.
[개설]
예래현(猊來縣)은 1300년(충렬왕 26)부터 1416년(태종 16)까지 약 116년 동안 서귀포 지역에 존재했던 속현이다. 예래현의 현사(縣司) 위치는 현재 서귀포시 상예동 1239번지로 추정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현재 상예1동·하예1동 마을 중심인 네거리에서 정북으로 70m에 이르면 예래현의 관리들의 사무를 처리했던 예래현청터”가 있었다고 구전으로 전해 주고 있다.
[연혁]
1300년(충렬왕 26)에 이르러 중국의 원나라는 탐라총관부(耽羅摠管府)를 설치하여 자국의 직할지로 바꾸고, 같은 해에 동·서 도현을 설치하였다. 이에 따른 속현으로는 동도 도현에 신촌현·함덕현·김녕현·토산현·호아현·홍로현, 서도 도현에 귀일현·고내현·애월현·곽지현·귀덕현·명월현·예래현·산방현·차귀현 등이 소속되어 있었다. 주현인 제주목에는 그 정무를 행사하는 곳인 대촌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속현이 15개로 구성되어 있었다. 주현은 중앙에서 관리가 파견된 행정구역인 데 반하여, 속현에는 원칙적으로 외관이 파견되지 않고 외관이 있는 주읍에 종속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대촌에는 호장(戶長) 3인 및 정자 1인을 두고, 중촌에는 호장 3인, 소촌에는 호장 1인을 두었다. 예래현은 15개 속현 중에 중간의 마을로 추정되므로 호장 3인의 현리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변천]
예래현에는 토호적 존재로서 상당한 세력을 지녔던 호장 3인이 직접 다스렸던 것을 1416년(태종 16)에 이르러 대정현에 합속시켰다. 곧 종래의 17현을 제주 본읍과 대정·정의 양현으로 통합 및 정비를 하였는데, 1416년 5월 제주목에는 동도 도현의 신촌현·함덕현·김녕현과 서도 도현의 귀일현·고내현·애월현·곽지현·귀덕현·명월현을 소속시켰다. 동도의 현감은 정의현을 본읍으로 삼아 토산현·호아현·홍로현 3현을 소속시키고, 서도의 현감은 대정현을 본읍으로 삼아 예래현·차귀현 2현을 소속시켰다. 요컨대 예래현은 고려시대 속현의 하나였다. 1682년(숙종 8)에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여비고(東輿備攷)』 중 「제주도도」에는 산방산 동남쪽에 예래현이 표기되어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