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5701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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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藥局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전라북도 군산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오영배 |
[정의]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약물의 조제 업무와 의약품의 판매 업무를 통해 지역 보건에 이바지하는 장소와 시설.
[개설]
약국은 약사법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기준에 의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보건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설 등록을 얻어야 한다. 또한, 그 약국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약국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업·휴업 또는 재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약사가 아닌 의약품 취급업자의 영업소로는 약방·약점(藥店)·약포(藥鋪) 등이 허가된 적이 있었으나 더 이상 허가되지 않는다.
약국과 약국이 아닌 의약품 판매업체와의 차이는 조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뿐만 아니라 취급되고 있는 약의 종류에도 큰 차이가 있으며, 약국이 아닌 의약품 판매업체에서는 전문지식이 비교적 적어도 취급할 수 있는 제한된 품목만을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의사도 의약품 취급의 정식 자격자는 아니며 예외적으로 스스로의 환자에 한하여 조제, 투약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 뒤 2000년 7월 1일부터 실시된 의약 분업 실시 후에는 의사의 조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며 몇 가지 특수한 예외만을 인정하고 있고 약사의 경우도 당시까지 허용되어왔던 임의 조제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의약 분업을 통해 전문적인 보건 의료 기관으로서의 약국은 1차 보건 의료를 담당하는 지역 사회 보건 의료 체계의 일원으로 역할을 하게 되며, 보건 의료 전문 인력[health professional]으로서의 약사는 처방약의 조제 및 복약 지도 전문가로서, 지역 사회의 보건 교육자[health educator]로서, 보건 의료팀의 약품 정보 전문가[drug information expert]로서 양질의 보건 의료를 제공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군산시 약사회는 59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동안 약사회 회원들이 펼쳐온 지역에서의 많은 활동과 약사회의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들을 통해 기여하고 있으며, 봉사하는 군산시 약사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근 군산시가 주최한 건강 도시 선포식 및 건강 체험 박람회에 참가하여 ‘약 바로 알기와 약국을 잘 이용하기’에 대한 안내 책자를 배포하며 현장에서 건강과 약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폐의약품 수거에 대한 홍보와 단골 약국과 약국 이용에 관한 전반적인 설문 조사도 실시하여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약사회로 거듭나고 있다.
[현황]
2011년 현재 군산 지역의 의약품 판매업소는 약국 121개소, 한약국 4개소, 약업사 1개소, 의약품 도매상 2개소, 한약 도매상 3개소, 한약업사 17개소, 의료 기기 85개소로 전체 233개소가 운영 중이다. 군산시 약사회 제25대 회장은 2013년 11월 현재 송봉석 회장이며, 사무실은 군산시 상지곡안3길 30-3에 위치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