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5701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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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米場地區都市開發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현주 |
공포 시기/일시 | 2010년 7월 16일 - 군산 미장지구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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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일시 | 2011년 - 군산 미장지구 도시개발 사업 착공 |
관할 지역 | 군산 미장지구 도시개발 구역 - 군산시 미장동 58-73번지 일원 |
[정의]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에 있는 미개발 지역인 미장지구의 도시개발 사업.
[개설]
미장지구 도시개발 구역은 주거 용도를 주기능으로 하는 쾌적한 단지를 조성하고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며 군산 도심 지역의 원활한 택지를 공급하여 쾌적한 주택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하였다.
[관련 기록]
전라북도 고시 제2010-176호[군산 미장지구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고시] 및 군산 미장지구 지형 도면 고시도 총괄도 등이 있다.
[내용]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제안자인 군산시장이다. 주 사무소는 전라북도 군산시이며, 실시 계획 인가일부터 환지 처분일까지를 시행 기간으로 하고 있다. 시행 방식은 환지 방식이다. 개발 면적은 86만2,684㎡, 계획 인구 1만 1000명·4000세대, 인구 밀도 137/ha의 중 저밀 주거단지로 개발되며, 향후 실시 계획 및 환지 계획인가를 거쳐 2015년 까지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추진된다.
[변천]
미장동 미개발 지역인 미장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전라북도 도시 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이 결정 고시됨에 따라 2011년에 공사 시작이 가능해졌다. 미장지구 도시개발은 개발 여건이 무르 익은 미장동 일원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2008년 12월부터 군산시가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의의와 평가]
미장지구 도시개발 계획 수립이 전라북도 지방 도시 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 됨에 따라 미장지구 도시개발 구역 내에서는 건축, 토지 형질 변경, 토지 분할 등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