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5701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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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稅務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전라북도 군산시 |
집필자 | 김민영 |
[정의]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이루어지는 세금을 매기고 거두어들이는 일에 관한 행정 사무.
[개설]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사회 공공 질서의 유지나 국민 공공 복리의 증진 또는 사회·경제 등과 관련되는 제반 정책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필요한 재정 수요를 국민에게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을 의미한다.
조세 중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것이 국세이며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 자치 단체인 것이 지방세이다. 국세는 통관 절차를 거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와 이를 제외한 내국세로 구분된다. 그리고 내국세는 다시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자산 재평가세, 토지 초과 이득세, 부당 이득세 등]와 간접세[부가가치세, 특별 소비세, 주세, 증권 거래세 등] 및 기타[인지세, 과년도 수입, 방위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 특별세 등]로 구분된다.
한편 지방세는 크게 보통세와 목적세 및 기타로 구분되고 보통세는 다시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 소득세, 담배 소비세 등으로 나누어지며, 목적세는 다시 도시 계획세, 공동 시설세, 사업소세, 지역 개발세, 지방 교육세 등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기타 항목으로는 과년도 수입 등이 있다.
국세 관련 업무 중 관세는 관세청이, 그리고 내국세는 국세청이 담당하며, 지방세 관련 업무는 각 관할 지방 자치 단체가 담당한다. 지방 자치 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 객체, 세율, 기타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조세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지방세법’에 규정된 내용을 반드시 시, 도, 군, 구의 조례로서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등을 정하고 있다.
세무 행정은 세법의 규정에 다라 납세자가 자신의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업무이다. 군산시의 경우 주로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를 담당하고 있으며 군산 세무서에는 지방 세정 운영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각종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4년 현재 군산시에는 소룡동에 군산 세무서가 위치하고 있으며 각종 세무와 관련된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군산 세무서는 모든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세금 신고, 납부 자료의 관리·분석, 불성실 납세자 선정·조사, 체납자에 대한 세금 강제 징수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군산 세무서의 주요 업무는 납세 관련으로 세무 상담, 고충 민원, 이의 신청, 과세 전적부 심사청구, 심판 청구, 행정 소송, 사업자 등록, 각종 민원 증명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세원 관리 업무로 개인 부가가치세 및 체납 정리, 주세, 증권 거래세, 특별 소비세, 종합 소득세, 부가 가치세 면세 사업자, 근로 소득 지원[EITC]제도 시행, 법인 부가 가치세, 법인세, 근로 소득세 등 원천세, 법인 체납, 양도 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운영 지원 업무로 체납 국세, 국세 환급, 국세 조사, 탈세 제보, 청사 관리, 전산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 활동은 서민 생활의 지원을 위하여 영세 납세자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충 민원, 개선 건의, 불만 사항, 칭찬 격려 등의 게시판을 통하여 지역 주민과의 소통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정기적인 학생 세금 교실, 근로 장려 세제 가두 캠페인, 세무서 기업 탐방 등을 통하여 세금과 관련된 지역민의 인식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재정 상황]
군산시의 연도별 지방세 부과 현황을 보면 2005년도부터 도세와 시세 모두 2006년에서 2007년 사이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2011년 현재 세대 당 지방세 부담액은 221만 1745원으로 세대 당 세 부담액이 128만 7387원이었던 2005년과 비교할 때 7년 만에 가구당 100만 원 가까운 부담액이 증가한 셈이다.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세수 확대가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1인당 세 부담액을 감안할 때 단순한 징수율 높이기를 벗어나 인구 유입 및 산업체 유치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과 실천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현황]
2014년 12월 현재 군산 세무서는 세무 서장을 중심으로 4과 1담당관실[운영 지원과, 부가 소득세과, 재산 법인세과, 조사과, 납세자 보호 담당관]로 편성되어 있다. 운영 지원과 산하에 업무 지원팀, 징세계를 두고 있으며 부가 소득세과는 부가1계, 부가2계, 소득계를, 재산법인세과는 재산계, 법인계를, 조사과는 조사팀, 세원정보팀을 두면서 전반적인 세무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납세자 보호 담당관은 주로 납세자 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납세자 보호실, 민원 봉사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청사내 정면에 위치한 주차장은 주차 수용 규모가 70여대로 민원서비스를 위해 넓은 공간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