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5701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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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治安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전라북도 군산시 |
집필자 | 김민영 |
[정의]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국가의 행정 작용.
[개설]
일반적으로 치안의 개념은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와 공공의 안전을 목적으로 국가 통치권을 사용하여 범죄자를 체포·구금하거나 계몽·지도·명령·강제하는 작용을 말하며 주로 검·경찰 기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광복 이후 현재까지의 전라북도 군산 지역의 치안 업무는 군산의 대표적인 치안 행정 기관인 군산 경찰서가 중심이 되어 수행해왔다.
군산의 경찰 행정 조직을 보면 1906년 10월 1일 전라북도 경찰서 와구 분파소가 설치되었으며 1908년에는 군산 경찰서로 명칭을 고쳐 옥구·만경·신창진·임피·함열·용안·황등·나포를 관할하였다.
한편 일본 헌병대는 1910년 10월 12일 익산군 대장촌에 익산 분견수를 설치하여 군산부까지 관할하였다. 1919년 3·1 운동으로 충격을 받을 조선 총독부는 경찰 제도를 개정, 순사를 대폭 증원, 순사 1인당 면적 0.492방리, 인구 1,106인을 담당하게 하였다.
1945년 8월 광복 후 일본식 기존 경찰 기구를 활용하였으나 1945년 10월 21일 미군정 장관의 지시로 각도에 경찰부를 설치하였는데 이것이 우리 국립 경찰의 발족이었다. 이 군정 경찰은 군정 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나 군정청이 1945년 12월 27일 ‘국립 경찰 조직에 관한 건’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종래 도지사의 권한 하에 있던 경찰 행정권을 분리, 도 경찰부를 독립시켜 조직, 운동, 훈련, 재정, 인사를 독립적으로 행하게 되었다.
1948년 8월 정부 수립 이후의 경찰 조직은 미군정 후기부터 시작된 행정 기구 간소화 정책에 따라 남조선 과도 정부의 경무부도 내무부 치안국으로 축소되어 내무부의 일개 국으로 예속되었으며, 이에 따라 시도의 경찰국도 시도지사의 보조 기관이 되었다. 한편 경찰의 계통을 치안국→시·도 경찰국→경찰서로 단순화시킨 정부는 미군정 때부터 번호에 의해 호칭되던 경찰국과 경찰서의 명칭을 1949년 2월에는 지명에 의해 부르도록 개칭하였다.
제2공화국 헌법 제정 시에는 자유당에 의한 경찰의 정치 구도화에 대한 반성으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헌법에 명시하였으나 5·16 군사 정변으로 백지화되었다.
1974년 12월 정부 조직법의 개정으로 치안 본부로 승격됨과 동시에 각 직위에 대한 명칭도 바뀌었다. 1988년 6·29 선언 이후 1990년 12월 27일에는 경찰법 제정에 선행하여 정부 조직법상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1991년 5월 10일 법류 제4369호로 경찰법을 제정 공포하게 되었다.
경찰법 제정에 따라 경찰청의 하부 조직 및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1991년 5월 15일 경찰청 발족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경찰청 개편 방침을 세움으로써 경찰청 창설은 단순히 경찰의 기구 독립 차원이 아닌 민주 경찰로 탈바꿈하는데 기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