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5700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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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群山公立普通學校放火事件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전라북도 군산시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구희진 |
발생|시작 시기/일시 | 1919년 3월 23일 - 군산공립보통학교 방화사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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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독립 운동 |
관련 인물/단체 | 김수남|이남률|권재길|문종묵|김학술|라명조|김종련|신형식 |
[정의]
독립 운동의 일환으로 1919년 3월 23일 군산공립보통학교를 불태운 사건.
[역사적 배경]
군산은 신지식과 문물이 발달한 곳이면서도 동시에 일제 침략의 교두보였으므로 1919년 3·1 운동이 호남 지역에서 가장 먼저 발생하였다. 1919년 3월 5일 영명 학교 학생들이 주동이 된 독립 만세 운동이 있은 후 군산 공립 보통학교의 학생들도 만세 운동 시위를 계획하였다.
[경과]
군산공립보통학교는 일본인 교장의 관리 아래에 있는 학교였으므로 만세 운동 이후 경계가 더욱 심해졌다. 이러한 가운데 1919년 3월 14일 김학술, 라명조, 신형식 등이 중심이 되어서 보통학교 학생 70여 명이 동맹하여 연서로 퇴학원을 제출하며 항거하였다.
학교에서는 교장이 앞장서 학부형을 소환하며 끈질긴 설득과 협박, 회유를 하였다. 이에 많은 학생들이 동조하자 이남율, 김수남 등은 친일적인 학교로 독립운동에 저해되는 군산 공립 보통 학교를 불태워 버리기로 결심하고 1919년 3월 23일 밤 10시 학교 본 교사(校舍) 동쪽 계단 출입구에 불을 질렀다.
[결과]
학교가 완전히 소실되자 경찰은 무더기로 학생들을 검거하고 고문했다. 이 사건으로 이남율, 김수남, 권재길, 문종묵, 김학술, 라명조, 김종련, 신형식 등이 구속되어 가혹한 취조를 거친 후 송치되었다. 1919년 5월 24일 광주 지방 법원 전주 지청에서 소위 방화 및 보안법 위반으로 김수남[징역 10년], 이남율[징역 7년] 권재길, 문종묵, 김학술, 라명조, 김종련, 신형식[이상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1919년 7월 12일 대구 복심 법원과 1919년 9월 27일 고등 법원에서 각각 기각되고 형이 확정되었다.
[의의와 평가]
군산 공립 보통 학교 방화 시위는 영명 학교 학생들이 주도한 만세 시위와 더불어 1919년 군산 지방의 독립운동을 대표하는 사건이다. 신 문물의 중심지인 군산 지방에서 청년 학생들의 독립 의지와 기상을 보여준 사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