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5700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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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群山農事組合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전라북도 군산시 |
시대 | 근대/개항기 |
집필자 | 구희진 |
[정의]
1904년 전라북도 군산 지역에서 일본인들이 설립한 토지 경영 관련 이익 단체.
[개설]
군산농사조합은 1904년(광무 8) 4월 군산에 진출한 일본인 농사 경영자들이 조직한 한국 최초의 일본인 농사 단체이다. 거류 지역으로부터 약 3.9㎞ 이내 토지, 가옥의 임차 및 소유만 인정되었음에도 일본인은 규정을 벗어나서 토지를 소유하였고, 자신들의 토지 소유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마련한 것이 군산농사조합이었다.
[설립 목적]
군산농사조합은 ‘농사 개선과 진흥을 도모하여 조합원의 이익을 증진’[규약 제 3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단체의 최대 설립 목적은 조합원의 토지 소유권을 보호하는 것이었다[회칙 4조에 조합원의 자격을 “군산 이사청 관할 내에서 농업에 사용할 토지를 소유하는 일본인으로 한정 한다.”고 규정함]. 본래 외국인은 개항장 거류지 내의 토지 및 가옥의 임차만이 허가되고 토지 소유는 금지되었다. 그러나 1883년(고종 20) 체결된 조영 수호 통상 조약에 의해 거류 지역으로부터 약 3.9㎞ 이내 토지, 가옥의 임차 및 소유가 인정되었다. 이후 일본인은 아직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내륙으로까지 토지 매수를 확대하기 시작하였고[1901년(광무 5)경부터 일본인에 의한 토지 매수가 시작됨], 자신들의 불안정한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을 뿐 아니라 일본인에게 토지를 이중 매매하거나 이중 저당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조합원 간의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군산농사조합에서는 ‘토지 등록제’를 실시했다.
[변천]
군산 지역 농사 경영의 효시로 불리는 미야사끼 케이타로[宮崎佳太郞]을 비롯해 고야마 미쓰토시[小山光利], 구마모토 리헤이[熊本利平], 시마타니 야소야[嶋谷八十八] 등이 발기인이 되어 1904년(광무 8) 4월 1일 군산 일본 거류민회 사무실에서 일본 영사관 군산 분과 주임 요코타[橫田]의 입석하에 제1회 창립 총회를 열고 4월 29일 제2차 총회에서 ‘군산농사조합 규약’과 ‘군산농사조합 세칙’을 채택했다. 이 때 선출된 조합장은 나카니시[中西], 평의원은 구마모토[熊本] 외 6명, 간사는 카사미[笠井]이었다. 토지 조사 사업 이후 더 이상 존재 의미가 없었으므로 해산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군산농사조합은 조합원이 토지를 매수하거나 토지를 저당 잡혀 돈을 빌려주는 경우 통지서 2통을 사무소에 제출하여 토지 대장에 등록하게 했다[토지등록제]. 이때에 토지 등록은 조선 정부와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비하여 군산 일본 영사관 분관[후에는 군산 이사청]에 조합의 토지 대장을 반드시 제출 및 비치하여, 조합원의 불법적인 토지 소유가 최종적으로는 일본 정부의 보호를 받게 했다.
군산농사조합은 『군산 농사 월보』를 발행하여 농사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농담회[일종의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일본 정부에 대해 헌병과 경찰 주재소의 설치, 농사 시험장의 설치 토지 소유권의 설정, 납세 방법의 개정 등의 진정, 수입 곡물세안 부결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일본인 농사 경영자의 보호를 요구하기도 했다.
조합원의 대토지 집착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은 ‘토지 매수의 세력 범위 설정제’이다. 이 제도는 같은 지역에서 많은 토지를 매수할 경우 발생하는 중복 매입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농사 경영자가 조합에 가입함과 동시에 투자액을 신고하면 조합에서 그 투자액을 기준으로 토지 매입의 세력 범위를 결정하여 세력 범위 설정 전에 매입한 경우라도 한 사람에게 토지를 몰아주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인은 조합원 간의 담합을 통해 적은 자본이라도 일정한 지역에 넓은 토지를 싸게 매수할 수 있었고 이는 일본인이 대지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현황]
군산농사조합은 일본인 농사 경영자 진출의 첨병 역할을 수행하였다. 군산농사조합에 등록된 토지는 설립 당시 밭·논·황무지 등을 포함해 약 17,395,041㎡이었으나 1910년(융희 4)에는 약 147,560,331㎡에 이르렀다. 조합원도 설립 당시에는 45명이었으나 1909년(융희 3)에는 196명으로 증가했다. 일본인 1인당 평균 토지 소유 면적은 설립 당시 584두락이었으나, 1910년(융희 4)에는 약 1,139두락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옥구, 임피, 전주, 김제, 만경, 함열, 부안, 고부, 금구, 익산, 태인, 서천 등 12군데에 이름] 약 495,867㎡ 이상 소유자도 46명이나 되었다. 이들 중에서도 29명이 약 991,735㎡ 이상을 소유[약 6,942,148㎡ 이상 소유자 4명]했으며 오쿠라 기하치로[大倉喜八郞]는 약 23,930,578㎡[수전 약 23,841,322㎡]를 소유하였다.
[의의와 평가]
일본인은 토지 소유가 합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시기에 자신들의 불안정한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 농사 조합을 설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토지를 집적해갔다. 이로서 군산 주변 지역에는 일본인 대농장이 들어서게 되었고 조선인은 토지를 잃을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