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5700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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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增補文獻備考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전적 |
지역 | 전라북도 군산시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김병남 |
[정의]
우리나라 상고(上古) 시대로부터 대한 제국 말기까지의 문물과 제도를 총망라하여 분류하고 정리한 책의 내용 중 군산 관련 부분.
[개설]
우리 고유의 문물과 제도 등을 수록한 『문헌비고』의 편찬 역사는 자못 길다. 조선 중기에 이르기까지는 여전히 중국의 『문헌통고(文獻通考)』를 활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 것에 대한 자각과 함께 조선 후기 1770년(영조 46)에 처음으로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가 편찬·간행되기에 이른다. 1769년에 시작된 편찬 사업은 반년여 만에 상위(象緯)·여지(輿地)·예(禮)·악(樂)·병(兵)·형(刑)·전부(田賦)·시적(市糴)·선거(選擧)·재용(財用)·호구(戶口)·학교(學校)·직관(職官) 등 총 13고 100권으로 완성되어 이듬해인 1770년 8월에 인쇄되었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탓에 체재가 서로 어긋나고, 내용이 소략하거나 착오가 생기는 등이 많은 부실이 발견되어 다시 1782년(정조 6)에 재 편찬에 들어가 1790년에 완료되었다. 그러나 정조 즉위 후의 사실이 많이 빠져 계속 보완·증보의 작업이 1797년까지 이어졌다. 『증정동국문헌비고(增訂東國文獻備考)』 또는 『증보동국문헌비고』로 불린 이 책은 앞의 13고에 물이(物異)·궁실(宮室)·왕계(王系)·씨족(氏族)·조빙(朝聘)·시호(諡號)·예문(藝文) 등 7고를 더해 총 20고 146권을 이루었으나 결국 간행되지는 않았다.
[형태/서지]
신활자로 간행하였다.
[구성/내용]
대한 제국 시기의 『증보문헌비고』 편찬은 1894년의 갑오경장으로 문물제도가 크게 바뀌어 이를 반영시키기 위해 『증정동국문헌비고』를 다시 고친 것이다. 1903년 1월에 시작하여 5년 만에 완성시켰다. 개찬의 결과 250권으로 양은 늘어났으나, 분류는 줄어들어 상위[12권]·여지[27권]·제계(帝系)[14권]·예[36권]·악[19권]·병[10권]·형[14권]·전부[13권]·재용[7권]·호구[2권]·시적[8권]·교빙(交聘)[13권]·선거[18권]·학교[12권]·직관[28권]·예문[9권] 등의 16고(考)로 되었다.
편집 형식은 고별로 역대의 사실을 공사(公私)의 사적(史籍)에서 넓게 뽑아 편년 순으로 배열하였다. ‘보(補)’자의 표식은 1790년(정조 14)을 기준으로 이전의 것이 원본에서 빠진 것을 보충한 것이다. ‘속(續)’자의 표식은 1790년(정조 14) 이후의 사실을 보충에서부터 쓴 것으로서, 광무 연간의 개찬에서도 같은 표식을 그대로 쓰고 연대로 구별하도록 하였다.
군산과 관련하여서는 임피현의 연혁이 “1895년(고종 32)에 군으로 고쳤다”는 부분을 통해 증보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의의와 평가]
『문헌비고』의 편찬 목적은 영조 당시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이 “실용에 도움이 되게 하고 경국제세(經國濟世)의 도구로 삼으려 하였다”고 말하고, 광무 연간에도 “진실로 경국제세의 실용을 위했다”고 하였듯이, 치세(治世)의 실용적인 면을 위한 것으로서, 18세기 이후 진행된 실학 사상의 토대 위에 진행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