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5501711 |
---|---|
한자 | 回婚服 |
분야 | 생활·민속/생활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경상북도 청도군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영재 |
[정의]
경상북도 청도군에서 부부가 함께 해로하여 혼인부터 60돌을 맞는 축하 잔치에서 착용하는 옷.
[개설]
회혼(回婚)은 회근(回巹)이라고도 하며, 회혼 잔치에는 처음 혼인을 했을 당시와 같은 복장을 하고 자손들에게 축하를 받는다.
유학자들은 회혼례에 대해 근간이 없는 것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회혼례가 생기고 회혼복을 착용하게 된 것은 오랜 시간을 함께 해로한 이들을 축하하려는 의미와 함께 혼인 당시 별다른 혼례 없이 혼인을 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용]
회혼례에 착용하는 회혼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우리나라 전통 혼례에서 착용하는 복장이고, 다른 하나는 서양식 혼례복이다.
전통복의 경우 남자는 바지·저고리를 입고, 그 위에 단령(團領)을 입는다. 허리에는 각대(角帶)를 하고, 머리에 사모를 쓴다. 발에는 목이 긴 목화를 신는다. 여자의 경우 빨간 치마·녹색 저고리를 입고, 초록색 길의 원삼(圓衫)을 입고, 머리에는 족두리를 쓰고, 얼굴에 연지·곤지를 붙이기도 한다. 60년 전 혼인 때 신랑·신부가 착용한 복식과 거의 같은 복장이다.
서양식 혼례복을 입고 회혼례를 치를 경우 남자는 턱시도·연미복 등의 양복 정장을 착용하고, 여자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목걸이·귀걸이 등을 하고 신부 화장을 한다. 회혼복은 구입하기보다는 선호하는 복장을 대여하여 착용한다.
자손들 중 아들과 사위는 바지·저고리·두루마기·도복을 입고, 머리에 갓이나 유건을 썼다. 딸과 며느리는 치마·저고리를 입었다.
[현황]
회혼례는 자손이 혼자이거나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잔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회혼례를 치른 뒤 좋지 않은 일이 생기고 자손에게 좋지 않다고 여겨 적극적으로 회혼례를 치르지는 않는다. 요즘은 점차적으로 회혼례를 치르지 않고 있다.
[의의]
요즘은 사회 제도와 급변하는 가족 제도로 인해 회혼례에 대한 의의와 가치가 크게 줄어들고 있지만 청도군에서는 회혼례에 대한 풍속이 남아 있다. 회혼복으로 전통 복식이나 서양복 정장 등을 착용하는 예가 남아 있다는 것은 청도군에서는 아직도 부부가 오래 함께 하는 것을 소중한 가치로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