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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2501660
한자 社會福祉
영어음역 Sahoebokji
영어의미역 Social Welfare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개관)
지역 경기도 안산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박현석

[정의]

경기도 안산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민의 생활 향상과 사회 보장을 위한 광범위한 사회 정책.

[개설]

사회복지는 사회[social]와 복지[welfare]의 합성어이다. 즉 불만이 없이 평안하고 만족할 만한 상태라고 풀이할 수 있다. 한자어 복지(福祉) 역시 복 ‘복(福)’과 복 ‘지(祉)’의 합성어로 물질적·신체적·정신적으로 편안하고 만족한 상태와 그에 따른 기쁨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사회복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공식적으로 사회복지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으며, 사회복지 용어의 사용 범위도 점차 넓어졌다. 전통적인 사회복지의 개념은 상호 부조, 자선 사업, 박애 사업, 인보 사업 등이며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는 사회사업, 사회봉사, 사회 보장, 사회 정책, 사회복지 등으로 변천해 왔다.

오늘날 사회복지에 속하는 것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아동 복지, 노인 복지, 여성 복지, 장애인 복지, 보건 복지, 산업 복지, 가족 복지, 청소년 복지, 의료 사회복지, 정신보건 사회복지, 학교 사회복지, 교정 복지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대상이나 적용 방법, 운영 원칙들에 모두 차이가 있으나 인간이 살아가는 데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2009년 3월 현재 안산시에서는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아동복지, 보육지원 등의 분야에서 사회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사회복지]

안산시에서는 기본적 사회복지 실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고 있으며 차상위 계층을 발굴하여 보호하는 등 적극적 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은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사람,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 사업을 통하여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 능력을 배양하여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는 빈곤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에는 최저생계비가 2005년 대비 4.0% 인상되었고,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인정 특례 대상자 추가, 부양 의무자의 소득 공제 범위 확대, 조건 불이행자에 대한 추정소득 부과 기준이 변경되었다. 2007년에는 최저생계비가 2006년 대비 평균 4.0% 인상되었으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대한민국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등을 외국인 특례 도입하여 수급자로 보호하고 있다. 또한 장기 입원 수급자의 공제 금액 조정, 부정 수급 및 부양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 비용 징수 강화 등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였다.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장 비용을 징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소득과 재산 등의 변동 사항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정 수급자로 결정하여 보장 비용 징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2. 자활사업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 수급자 등 근로 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자활 촉진을 위한 기초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자활 참여자 중 가장 많은 대상자가 참여하는 자활 근로 사업은 사회적 일자리형 사업으로 163명, 그다음 시장 진입형 사업으로 30명을 대상으로 민간기관[안산·안산양지지역자활센터 및 4개 사회복지관] 위탁 추진 및 공공기관에서 도우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근로 유지형 100여 명은 각 동 주민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다.

자활사업으로는 구직활동지원, 자활직업훈련, 자활취업훈련 등이 있으며, 자활근로사업은 시장진입형 사업, 사회적 일자리형 사업, 근로유지형 사업 등을 안산지역자활센터·안산양지지역자활센터 및 초지종합사회복지관·본오종합사회복지관·군자종합사회복지관·부곡종합사회복지관 등과 각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3. 작은사랑큰보람나누기사업

안산시는 지방 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저소득 소외 계층 돕기 시책으로 작은사랑큰보람나누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 주는 안산시 고유의 사회 안전망으로서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호응 속에 정이 있고 훈훈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작은사랑큰보람나누기에 참여한 시민들이 보낸 후원금품은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안산시 접수창구를 통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모자가정, 부자가정, 민간시설 생활자, 실직자, 가정파탄자 등 시급히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된다.

4. 무한돌봄사업

2008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시작한 복지 사업으로 실제 위기 상황을 겪고 있으나 현행법이나 제도상 자격 요건이 안 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과 아동, 노인, 장애인, 장기 환자 등에게 어려움을 극복할 때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무한돌봄사업 지원 대상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소득이 있거나,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이하의 재산을 소유하였거나 금융 재산 300만 원 이하의 가정 중 위기 상황에 놓인 가정이다.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등 「장애인복지법령」에 규정된 정도의 장애가 있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으면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

2008년 12월 31일 현재 안산시에 등록한 장애인 수는 남성 18,649명, 여성 10,182명으로 총 28,831명이며, 이 중 1~2급의 중증 장애인은 6,314명이다. 장애의 분류 중 지체장애가 총 16,80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각장애가 2,790명, 뇌병변장애가 2,670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안산시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수당 지급을 비롯하여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장애인 시설 운영 등의 시책과 함께 기타 중앙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승용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증여세 면제,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장애인 의무 고용 등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안산시에서 자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시책으로는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차량 구입 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고궁·능원·국공립 공원·공연장·공공 체육 시설 요금 감면, 공영 주차장의 주차 요금 50% 할인 등을 시행하고 있다.

안산시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장애인복지기금 20억 원을 조성하여 2008년부터 장애인 자립과 자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며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안산시 관내 장애인복지 시설은 안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1개소, 주간 보호 시설 5개소, 공동생활가정 7개소, 장애인 작업 활동 시설 2개소, 정신지체장애인 시설 4개소, 중증장애인 요양 시설 2개소, 지체장애인 시설 1개소, 장애인심부름센터와 수화통역센터 등이 있다.

특히 1~3급 중증장애인을 위해 콜센터를 개설하고 차량 두 대를 마련하여 장애인을 위해 1회당 1,000원의 운영비를 받고 이동 차량을 제공하고 있다. 2008년 12월 31일 현재 안산시에는 가장 많은 회원이 가입한 지체장애인협회[1,320명]를 포함하여 9개 장애인 단체가 있다.

[여성복지]

안산시에서는 여성들의 능력 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 참여 및 능력 개발 사업, 여성 차별 및 폭력 피해 예방 및 보호 사업, 저소득 가정 보호 및 지원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안산시의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결정함에 있어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관점과 요구를 반영하여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시정 각 분야에 여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를 촉진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여성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잠재된 우수 여성 인재를 발굴해 등록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성인재은행을 운영하며, 여성발전위원회를 운영해 여성 정책을 자문하고 여성발전기금 결산 심의 등을 하고 있다.

2009년 안산시는 8,000만 원의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여성의 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과 여성 능력 개발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건강 가정 지원 사업 등의 분야에서 공모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또한 안산시 여성회관을 운영하여 여성들에게 평생교육의 실현과 취업을 위한 예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성차별상담센터를 포함해 9개소의 상담기관을 통해 여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노인복지]

2008년 12월 31일 현재 안산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남성 16,135명, 여성 25,548명 등 총 41,683명으로 74만여 시민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2008년 7월 현재 경로당은 단원구 117개소 5,252명, 상록구 101개소 5,728명으로, 총 218개 경로당을 10,980명의 노인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대 사회는 도시의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요구가 많다. 안산시는 각종 노인 복지 사업을 통해 사회적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산시는 노인복지 시설이 4개소, 무료 경로식당 8개소, 장기요양등급 1·2등급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의료 복지 시설 14개소, 노인 주거 복지 시설 11개소, 노인 재가 복지 시설 6개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자연환경 정비나 복지 시설 및 교육기관 강사, 독거노인 등 일상생활 도우미 등 주 2~3회 1일 2~3시간 근무에 월 20만 원의 급여를 주는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경로당 여가 활동 활성화 추진 사업은 안산시에 신고한 경로당에 운영비 월 25만~35만 원과 난방비를 지원한다.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식사 배달 서비스와 독거노인 상담 서비스 및 자원봉사자와의 결연 사업, 김장 담가주기 및 칠순·팔순 잔치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복지]

2007년 4월 현재 안산시 총 인구 704,138명 가운데 청소년 인구는 남자 88,653명, 여자 83,271명으로 총 171,924명이다. 전체 인구 중 청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4.41%로 안산시가 젊은 도시임을 알 수 있다. 안산시 관내에는 초등학교 53개교, 중학교 25개교, 고등학교 19개교, 전문대 포함 대학교 5개교가 있고, 청소년 수련 시설 5개소,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포함 관리 시설 9개소가 있다. 청소년 단체로는 법인이 4곳, 비영리 민간단체가 2곳이다.

안산시는 청소년의 탈선과 비행을 조장하거나 유발하는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모든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 주변에서 지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청소년이 밝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996년 6월부터 안산시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2개의 공공용 청소년쉼터와 4개의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조직해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안산시 청소년보호법」 제44조 규정에 의해 청소년 유해 환경 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아동복지]

아동복지는 모든 아동들이 가족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육체적·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 영역이다. 안산시는 입양가정 지원,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지역아동센터 운영, 위스타트(We Start)마을사업을 통해 아동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입양가정에 13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 가정에 월 10만 원을 만 12세까지 지원하고 있고,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입양 아동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공동생활가정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아동, 학대받은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안산시 관내 공동생활가정은 총 31개소이다.

지역 사회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을 제공하고 보호자와 지역 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08년 12월 31일 현재 안산시 관내 61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 중이다.

안산시는 경기도에서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위스타트마을사업 지역을 단원구 초지동상록구 본오동을 거점으로 0~12세 기초생활수급자, 모자 및 부자 가정, 차상위 보육료 2층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초지동에 복지 대상 아동은 2008년 12월 31일 현재 448가구에 611명, 본오동은 787가구에 1,190명이다. 위스타트센터를 중심으로 안산1대학 산학협력단이 위스타트 지정 보육 시설 3개소, 위스타트 공부방 3개소, 별망초등학교·관산초등학교·본오초등학교에서 위스타트 학교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보육지원]

여성의 사회생활을 지원하고 아동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복지 국가에서는 보육 지원 사업을 필수적인 지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안산시는 보육 시설을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아동이 있는 가정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파악하고 가구에 대한 실태 조사를 거쳐 각 가구별 소득 평가액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 지원하고 있다. 도시 근로자 가구 월 평균 100% 수준 이하[4인 가족 기준 398만 원 이하] 가구에서는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다.

2007년 12월 31일 현재 유치원은 88개소로 총 8,231명의 원아가 교육을 받고 있으며, 2008년 12월 31일 현재 보육 시설은 총 614개소로 24,257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 중 시립 17개소 1,747명, 민간 275개소 16,874명, 가정 321개소 5,446명, 직장 보육 시설 2개소 190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산시는 보육 발전을 위해 지역 사회의 보육복지, 아동복지 및 가족복지, 유아교육기관 등의 관련 단체들과 함께 협력하는 안산시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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