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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곶면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2500421
한자 聲串面
영어의미역 Seonggot-myeon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지명/고지명
지역 경기도 안산시
시대 조선/조선
집필자 조준호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제정연도/일시 조선시대
시행연도/일시 조선시대
폐지연도/일시 1914년연표보기

[정의]

조선시대 경기도 안산 지역에 설치된 행정구역.

[관련기록]

성곶면에 관한 가장 빠른 기록은 조선 후기 영조 때 완성된 『여지도서(輿地圖書)』이다. 하지만 이때는 안산군 관할이 아닌 광주군 관할이었다. 이후 1906년(고종 43) 반포된 칙령 제49호 「지방 구역 조정 건」에 따라 처음으로 안산군 소속으로 등장하였다. 『여지도서』에 따르면 성곶면의 호적에 편입된 호(戶)는 328호로 나타난다.

[변천]

1906년 「지방 구역 조정 건」에 의거하여 광주군 관할의 성곶면을 비롯하여 북방면·월곡면안산군으로 이관되었다. 이때 성곶면 예하에는 일리·이리·삼리·사리·본오리·분오리 등 6개 리가 속하게 되었다. 1914년 3월 1일 시행된 총독부령 제111호 「도의 위치, 관할구역 및 부·군 명칭, 위치, 관할구역」에 의거하여 성곶면북방면·월곡면 등과 함께 수원군 반월면으로 통합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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