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렉토리분류

「진주유씨 종약서」 초안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2500497
한자 晉州柳氏宗約書草案
영어의미역 A Contract Document of Jinju Ryu Clan
분야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유형 문헌/문서
지역 경기도 안산시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집필자 조준호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고문서|종약서
관련인물 유원성
발급일시 1911년연표보기
소장처 진주유씨 문중
소장처 주소 경기도 안산시

[정의]

1911년 경기도 안산 지역에서 세거하는 진주유씨 가문에서 만든 종약서.

[제작발급경위]

1911년 대종손과 차종손 문장(門長) 그리고 삼파손(三派孫) 등 5명이 종중을 대표하여, 1886년에 작성된 「오위시사절목(五位時祀節目)」을 보완하기 위해 위토를 정하여 세운 종약서이다. 5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크기는 23×28㎝이다.

[구성/내용]

첫 장에는 차종손으로 문장인 유원성(柳遠聲)이 종약서 작성 취지를 기록하였다. 종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산공(星山公) 시회(時會)에서 근재공(勤齋公)까지 9위[기존 5위에서 4위 추가]의 위토를 부곡 숲 안에 있는 논 3석락(石落)으로 정하되 각 위마다 두락 수를 정하기 힘들고 후에 자손 중에 마음대로 위토를 옮겨 짓는 폐단이 있을 수 있고 몰래 팔 염려도 있어 이를 종중에 소속시켜 영원히 종답(宗畓)으로 만들었으니, 약정을 준행하여 선조의 유훈(遺訓)을 경건히 받들고 지손을 더욱 든든히 보관할 일이다.

一. 종손, 지손 가릴 것 없이 종답을 몰래 판 자가 있으면 모두가 종회를 통해 관에 이의서를 제출할 일.

一. 지손 중에 임의로 위토를 옮겨 지어 종약을 어긴 자가 있으면 종법에 의해 위토를 다시 종가(宗家)에 맡길 일.

一. 제수의 격식은 두락 수를 따지지 않고 정결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주로 따지되 종가를 보존하는 의미에서 병술년(1886년)에 세운 절목으로 행할 일.

[마지막 장에는 미진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넣었다.]

一. 종약서 조목은 2책으로 편성하여 하나는 대종가에 두고 하나는 차종가에 두어 후에 증빙이 될 수 있도록 한다.

一. 병술년에 작성한 절목은 현재 차종가에만 보관되어 있는데 이것은 책 말미에 붙여 차종가에서 보관한다.

一. 종손이 임의로 세력을 믿거나 가난을 빙자하여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토를 종중으로 옮겨 봉제사하도록 한다.”

[의의와 평가]

조선 후기 이후 안산 지역에 세거하고 있는 진주유씨의 문중 활동을 비롯해 문중 재산의 관리 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참고문헌]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