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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2500410
한자
영어음역 Gye
분야 생활·민속/민속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기도 안산시
시대 조선/조선
집필자 이근호

[정의]

조선시대 경기도 안산에서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만든 자치 조직.

[개설]

계는 향촌 사회에서 자치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이를 통해 향촌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유사한 조직인 향약이 권선징악의 실천을 중심으로 하는 데 비해, 계는 향촌민들의 상부상조를 주목적으로 하였던 것이다. 계에는 동계(洞契)·이중계(里中契)·자치계(自治契)·통계(統契) 등 마을 단위의 계와 조세를 마련하기 위한 군포계(軍布契)·호포계(戶布契) 및 특허 상인 단체로 조직된 공계(貢契)·우피계(牛皮契)·차계(車契)·모물계(毛物契) 등이 있었다.

[관련기록]

안산 지역의 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는 1647년(인조 25) 작성된 「동내계입의(洞內契立議)」와 1676년(숙종 2) 제정된 「동내상계좌목(洞內上契座目)」을 비롯하여 『하계명록(下稧名錄)』이 있다. 「동내계입의」는 계가 시행되었던 와동(瓦洞)의 역대 존위(尊位) 명단을 적은 좌목(座目)이고, 「동내상계좌목」에는 와동 상계원(上契員) 명단과 동내계입의수정안(洞內契立議修正案)이 실려 있다. 『하계명록』은 1648년부터 1792년까지 하계원들의 명단을 적은 책이다.

「동내계입의」에 따르면 유사로 존위 이외에 공사원(公事員)과 상유사(上有司)·부유사(副有司)가 있었다. 존위는 약수(約首)·동수(洞首)·동장(洞長)·이정(里正)·두민(頭民)·좌상(坐上)·영좌(領坐)·통수(統首) 등으로도 불리던 계의 우두머리이었다. 『하계명록』에는 약간 다르게 나타나는데, 존위 이외에 부존위(副尊位)·공원(公員)·이정(里正)·문서(文書)·도가(都家)·권농관(勸農官) 등 각 1명, 관리정(官里正) 3명, 검독(檢督) 2명, 사령(使令) 2명, 이임(里任) 3명, 월임(月任) 3명, 그리고 토포장(討捕將)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안산 와동을 중심으로 시행되었던 계는 상계와 하계로 구성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상계좌목’이라는 명칭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본래는 상계와 하계가 함께 어우러져 있었는데, 18세기 이후 상계와 하계가 나누어 설치되었다. 그중 상계는 주로 향촌의 사족(士族)으로 구성되었고, 하계는 일반 평민 이하로 구성되었다.

[기능 및 임무]

「동내상계좌목」에는 좌목 이외에도 계의 기능이나 임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 내용은 대개 18세기 후반인 1782년(정조 6) 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1. 상하 계원은 입의에 따를 것이며 준행하지 않는 자는 중론에 따라 출계(黜契)한다.

2. 4상(喪), 즉 부모와 자신, 그리고 처의 상에 허급(許給)하되 부모나 처가 없는 자는 자녀의 상이나 천장(遷葬), 가토(加土) 등 원하는 데에 따라 허급한다. 단 하계원은 망장(望狀)[일종의 지급 요청서]을 올려야 허급한다.

3. 상하 계원이 상을 당하여 영장(永葬)을 할 경우는 백주(白酒) 한 말 반, 오상(五常) 1기, 공석(空石) 1립(立), 거화(炬火) 1병(柄)씩 상하 구별 없이 보내며, 장무(掌務)와 문서는 이를 일일이 기록한다.

4. 상하 계원 초상에는 각 집이 장정 1명을 2일 부역으로 보내 하루는 사초(莎草) 일을 하고 상여 매는 일은 하루만 시역한다.

5. 상방(上房)[상계원인 양반집] 초상 때는 상방 각 댁에서 장노(壯奴) 1명, 장목(長木) 2개, 비개(飛蓋) 7파(把)를 내어 빈막(殯幕)을 만들어 주고, 상계와 하계의 유사 및 사령 등은 성복(成服) 전까지 호상(護喪)과 사환 일을 맡는다.

6. 상하 계원 4상 중 혹 재물로 받기를 원하는 자는 각 백미 5되를 모아 해당 몫을 지급한다.

7. 담지군(擔持軍), 즉 상두꾼은 하루 일정만 허급하고 2일 일정인 경우는 쌀 5되씩을 상하가 내어 지급한다.

8. 한 가지 초상으로 중복해서 허급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9. 사초역꾼에게는 백미 5되, 담지꾼에게는 백미 7되, 주간(酒干)에게는 백미 6되, 오상간(五常干)에게는 백미 7되, 공석간(空石干)과 거화간(炬火干)에게는 각 백미 3되, 건재상하시간(乾財上下時干)에게는 백미 5되, 상계의 조막역군간(造幕役軍干)에게는 쌀 5되, 장목꾼과 비개꾼에게는 쌀 각 3되의 역가(役價)를 정한다.

10. 상가에서는 백주(白酒) 두 동이, 오상(五常) 2그릇으로 담지꾼을 먹이되, 재물로 주는 일은 일절 금한다.

11. 매년 춘삼월과 추구월에 상하가 모두 주과를 준비하여 강신(講信)의 예를 행한다. 상계와 하계의 소임은 매년 교체하며 추가로 들어오는 계원은 상하를 막론하고 예목(禮木) 3필 또는 백미 5말을 계에 납부한 후에 자리를 마련해 준다. 지면례(知面禮)에서는 청주 한 동이와 백주 두 동이, 과일 두 상을 올리며, 향임원의 자제는 예목과 지면례 비용을 반감해 준다.

12. 계원들이 모일 때 상하 모두 연령순으로 앉되 젊은이가 늙은이에 대해, 하계원이 상계원에 대해 업신여기는 일이 있으면 경중을 가려 주의를 주어 습속을 바로잡도록 한다.

13. 상하 계원 중에 불이 나 집을 잃은 자가 있으면 상하 계원 모두 각기 장목 2개, 비개 5줌, 짚새끼 30줌을 내고 역꾼 1명을 하루 일로 부조하며, 전염병 등으로 농사를 폐하게 될 경우는 각기 장정 1명을 보내 파종과 제초 일을 하게 하는 등 서로 돕는 일을 이어나간다.

14. 강신례 때 이유 없이 불참하는 자는 백미 한 말, 회의 때는 백미 5되, 부조꾼은 백미 7되, 장목·비개·짚새끼 등일 때는 각기 백미 3되씩 내야 한다.

15. 벌금으로 내야 할 쌀을 내지 않을 때는 공론에 따라 벌을 주되 그 수를 일일이 기록하였다가 계에서 재물로 허급할 일이 있을 때 그 부분만큼 제하고 준다.

16. 상하 계원 중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스스로 계를 나가는 자는 그동안 낸 것에 대해 돌려주지 않지만, 계에서 쫓아낼 경우는 그가 낸 몫을 챙겨 준다.

17. 병풍이나 차양은 다른 곳에 빌려 주지 말 것이며, 세미(貰米)로 받은 쌀 2말은 소임 몫으로 계에다 낸다.

[규모]

계의 규모는 시대와 사회적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랐을 것이지만, 1858년(철종 9) 당시 상계 인원 87명과 하계 인원 31명을 비교해 볼 때 상계가 하계에 비해 훨씬 큰 규모로 조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변천]

안산 지역의 계를 비롯한 전국의 계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거의 사라졌다. 이는 일제강점기에 행정 조직이 중앙에서부터 도·군·면·동·리 단위까지 일원화되어 있어서 행정적으로 각 동을 분리 통제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일부 계는 몇몇 유력한 문중을 중심으로 종계(宗稧) 또는 종약(宗約) 등으로 변화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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